이륜차 안전운전 특약할인 5.0% 출시! #개인소유, 최근6개월 내 500km ↑ , 티맵/카카오안전운전점수 71점 ↑ (보힘시작일 25.7.11이후) 프로미카 긴급출동 SOS서비스 특약 #긴급출동 / 비상급유 / 배터리충전 / 타이어펑크수리 제공 (보험시작일 24.5.1이후) 자사 오프라인 대비 평균 22.0% 저렴! #카드결제혜택 최대3만원 #주유권 or 캐시백 제공 (보험시작일 25.8.1이후)
이륜차보험 필수가입

이륜차보험 필수가입

  • - 이륜차보험은 차량 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대인배상1과 대물배상 2천만 원(2016년 4월 1일 이전은 1천만 원) 입니다.
  • -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자동차를 운행한 차량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미가입 기간 동안의 과태료(자가용기준 최고 90만원)가 부과됩니다.
  • - 출장 등으로 오랜 기간 차량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의무보험가입은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꼼꼼히 체크하세요.
사용용도 선택가이드

사용용도 선택가이드

  • 유상운송(대여용)

    이륜차를 리스,렌탈,임대 등 대여의 목적으로 사용

  • 유상운송(배달용)

    요금이나 대가 목적으로 타인의 물건을 배달하는데 사용 (퀵서비스, 전문 배달업체 등)

  • 비유상운송/배달용

    비유상 운송 배달용으로 운행하는 경우 (업소에 소속되어 음식 등 배달용으로 사용)

  • 가정/출퇴근용

    비영리 목적의 일반 가정용으로 운행하는 경우 (출퇴근, 등하교, 일반 취미생활 등)

이륜차보험 보장확대

이륜차보험 보장확대

* 대인/대물 보장 확대
  • - 대인배상 1 :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
  • - 대인배상 2 : 대인배상1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 인사사고 발생을 대비해 ‘무한’ 보장 가능
  • - 대물배상 : 상대방의 자동차 또는 물건에 끼친 손해를 보상 (기본 2천만원)

오토바이보험은 대인배상1(책임), 대인배상2(임의), 대물배상(책임+임의)만 가입 가능하며, 의무보험 및 임의보험 중 선택 가입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