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상운송(대여용)
이륜차를 리스,렌탈,임대 등 대여의 목적으로 사용
유상운송(배달용)
요금이나 대가 목적으로 타인의 물건을 배달하는데 사용 (퀵서비스, 전문 배달업체 등)
비유상운송/배달용
비유상 운송 배달용으로 운행하는 경우 (업소에 소속되어 음식 등 배달용으로 사용)
가정/출퇴근용
비영리 목적의 일반 가정용으로 운행하는 경우 (출퇴근, 등하교, 일반 취미생활 등)
오토바이보험은 대인배상1(책임), 대인배상2(임의), 대물배상(책임+임의)만 가입 가능하며, 의무보험 및 임의보험 중 선택 가입 가능합니다.